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납 분양대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납 분양대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납 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해 받은 할인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납 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공장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한다. 선납 일수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공장용지의 분양대금을 선납하여 받은 할인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06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선납 분양대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6)
원 제목
농공단지 선납분양대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선수이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