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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상가로도 못 받는 분양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압류재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액보다 적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가압류한 상가 외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재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액보다 적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처리 가능액은 가압류재산 시가에서 선순위채권 실제채권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했으나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 채무자 소유 상가를 가압류했지만 그 밖의 재산은 전혀 없고, 가압류재산에는 선순위채권자가 있다.
질의요지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유로 된 상가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가압류재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가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가압류재산(상가)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채무자의 상가를 가압류했으나 선순위채권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채무자에게 가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면 가압류재산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가압류재산의 시가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 상가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그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분양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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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2 (<time datetime="1999-08-17">1999.08.17</time> 회신), "가압류 상가로도 못 받는 분양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4)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