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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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없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2 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3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 아들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7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8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2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동업 해지 후 실취득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조사해 이루어진다.

14 시아버지가 준 분양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5 토지 분양대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 안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함께 분양한 경우 토지분 분양대금의 자금출처 인정을 물었다.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아들이 대신 낸 분양대금은 증여인가?
아버지가 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아들이 대신 불입하는 경우, 그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당첨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아들이 일부 대신 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은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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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