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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후 실취득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조사해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타인 명의로 기재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지 취득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공동사업의 약정내용,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삼 46014-1007, 1995.04.19)과 공동사업의 약정내용. 분양조건. 분양대금의 실질질적인 부담자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007, 1995.04.19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의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의 약정내용. 분양조건. 분양대금의 실질질적인 부담자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1007, 1995.04.19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007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만 타인이면 증여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14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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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2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동업 해지 후 실취득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69)
- 원 제목
-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