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분양대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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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분양대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함께 분양한 경우 토지분 분양대금의 자금출처 인정을 물었다.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분양한 뒤 그 분양대금을 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 안됨

본문(원문)

어머니소유 토지위에 아들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그 분양대금을 안분하여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분양한 경우 토지 부분의 분양대금도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어머니소유 토지위에 아들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그 분양대금을 안분하여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79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토지 분양대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42)
원 제목
취득자금출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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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