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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이나 편의상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은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59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1168(2006.4.28.) 및 재산세과-1515(2009.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상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분양대금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한 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서면4팀-1168(2006.4.28.) 및 재산세과-1515(2009.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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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944 (<time datetime="2019-05-28">2019.05.28</time> 회신),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98)
- 원 제목
-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