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회신일 2006.03.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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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계약내용과 분양대금의 지급주체에 따라 양도인지 증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이전한 재산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 (2006.03.23 회신),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06)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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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