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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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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계약내용과 분양대금의 지급주체에 따라 양도인지 증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이전한 재산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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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 (2006.03.23 회신),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06)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