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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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떨어진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경계구역에서 떨어진 부설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필요경비인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 설치 대신 납부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 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수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용으로 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와 시설물 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병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연접 건물의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설주차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 이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설주차장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 본다.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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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