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회신일 2007.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아래 서면4팀-2126 (2006.07.10)호의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4팀- 2126 (2006.07.10)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법」에 따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007.03.28 회신), "임대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75)
원 제목
주차장법에 의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