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98회신일 2008.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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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신 납부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98 (2008.10.21 회신),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55)
원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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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