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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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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기타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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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세율 30%가 적용되는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판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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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체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은 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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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 및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별 규모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자산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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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지분별로 안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양도시기를 토지 취득시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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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법인 주식의 부동산업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부동산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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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과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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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과세대상 부동산업에 임대업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 199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부동산업에 임대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업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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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열거된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