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97회신일 1990.07.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7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열거된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나)목에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나)목에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2.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7 (1990.07.07 회신),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8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