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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과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과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7. 1990.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97. 1990.07.0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1990.07.0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97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9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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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6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4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