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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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 권리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3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없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예외이다.

4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기본통칙 2-7-2의 예시를 참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와 입주권 포기 때 받은 가산금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기 전의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소득세 기본통칙 2-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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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