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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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없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없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납부할 특별부가세액이 있는지 여부.

회답

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할 특별부가세액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1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3)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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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