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65회신일 1991.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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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4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법정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자, 당초매수인과 변경된 매수인 사이에서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당초매수인, 변경된 매수인간의 매수인변경에 따른 구체적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자, 당초매수인 및 변경된 매수인 사이의 매수인 변경에 관한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 권리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5 (1991.09.14 회신),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9)
원 제목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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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