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멸실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별도합산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법정 소유기간 요건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신고 가액을 묻는다.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실가과세 사유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실가과세 사유가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일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건축물 멸실 후 2년 동안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별도합산 토지와 멸실 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