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멸실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별도합산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법정 소유기간 요건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신고 가액을 묻는다.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실가과세 사유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실가과세 사유가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건축물 멸실 후 2년 동안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별도합산 토지와 멸실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