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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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역부문 자산·부채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물류·무역업 중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5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6 국외 선박 공급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의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주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에게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므로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는 산업자원부에, 정정신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무실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판단이다.

13 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를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국제거래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의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VAT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외 매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외에서 산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세 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금을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장 부분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농장의 사업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과세 및 면제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무역업을 제외하고 농장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농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 자산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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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