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2. 최신 회답2003.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입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045

수입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669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