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역업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VAT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당초 우리청에서 부가46015-798호로(1995.04.29) 회신한 내용에 대한 정정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당초 부가46015-798호로(1995.04.29) 회신한 내용에 대한 정정회신입니다.

2. 재정경제원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98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재경원소비46015-1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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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4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48)
원 제목
무역업영위 사업자가 국외재화를 국외에서 국외항행내국선박 공급 시 VAT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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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