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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유형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056, 2001.03.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유사사례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0056 수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제도46015-10056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삼46015-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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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9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20)
- 원 제목
-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