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93회신일 1999.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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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8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자에게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기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타 사업자가 이용하게 하였다. 타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무역업자는 한도 이용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주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자기의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타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게 하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자기 명의의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93 (1999.11.08 회신), "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76)
원 제목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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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