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같은 사무실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 법인사업자가 자기 사무실 안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다. 두 법인은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의 사무실 안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7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04)
원 제목
동일 사업장내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의 설립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