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역부문 자산·부채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4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역부문 자산·부채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물류·무역업 중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제조․물류․무역업을 영위한다. 무역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물류․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이 무역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물류․무역업 중 무역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473 (<time datetime="2011-11-22">2011.11.22</time> 회신), "무역부문 자산·부채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92)
원 제목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