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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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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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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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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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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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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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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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상속 후 대손된 매출채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대손된 피상속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공급에 관한 채권이 상속 후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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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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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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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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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년도 재화 공급분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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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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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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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등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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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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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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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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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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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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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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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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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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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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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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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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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대손 확정일과 유사 사유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의 확정일과 총리령이 정하는 유사한 대손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법정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다.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유사한 사유는 회신 당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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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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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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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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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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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파산 등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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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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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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