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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9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2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04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세료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6 상속 후 대손된 매출채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대손된 피상속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공급에 관한 채권이 상속 후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8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되면 법인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310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등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부도 후 6월 지난 어음은 공제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12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년도 재화 공급분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314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5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제받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와 동법부칙 제2조에 따른다.

317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등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9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27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대손세액의 범위에는 강제경매를 포함하며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대손 확정일과 유사 사유의 범위는?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라 함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의 확정일과 총리령이 정하는 유사한 대손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법정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다.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유사한 사유는 회신 당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30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계산서,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2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파산 등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5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6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337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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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1200, 1994.06.16.을 제시하였다.

338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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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9 거래처 폐업으로 재화를 회수하면 세금계산서는?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폐업으로 판매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