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되면 법인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1. 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붙임 :

※ 부가46015-1550, 1996.07.31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대한 처리.

2.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을 참조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9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8)
원 제목
법인 전환전 매출채권에 대해 법인이 대손세액으로 차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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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