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8회신일 1994.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또는 정리 계획인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200, 1994.01.16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형,사망,실종선고,회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리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2. 대손사유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2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8 (1994.09.30 회신),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35)
원 제목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