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회수불능 사유로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의 범위에는 강제경매를 포함하며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 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야여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의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강제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따른 파산(강제화의 포함),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2.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 (<time datetime="1996-01-05">1996.01.05</time> 회신),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15)
원 제목
대손세액의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