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 폐업으로 재화를 회수하면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폐업으로 재화를 회수하면 세금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매출거래처의 폐업으로 판매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매출거래처가 폐업했다. 공급자는 이미 매출한 재화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매출거래처(공급받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이 있는 매출거래처가 폐업하여 매출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매출거래처(공급받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88 (<time datetime="1982-07-05">1982.07.05</time> 회신), "거래처 폐업으로 재화를 회수하면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77)
원 제목
외상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