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해당 채권은 1994.01.01 이후 공급대가분으로서 1995.12.31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부도회사에는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 및 부가46015-1454, 1996.07.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 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회사의 자산이 전혀 없어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46015-1550(1996.07.31) 및 부가46015-1454(1996.07.18)를 참조한다.

이유

1. 해당 어음상 채권이 1994.01.0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분으로서 1995.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5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회신),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86)
원 제목
법원의 소송제기에 의한 승소판결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