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가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된 후에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면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록말소가 양도 후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