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A·B·C를 보유하고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A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되어 양도됐다.
질의요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됨
본문(원문)
거주주택과 3채의 장기임대주택(A, B,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 A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외 본문 후단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주택과 3채의 장기임대주택(A, B,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 A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외 본문 후단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7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3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8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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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63 (<time datetime="2025-09-02">2025.09.02</time> 회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583)
- 원 제목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