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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중과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된 후에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면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가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된 후에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면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록말소가 양도 후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A)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였다. 임대주택(A)을 먼저 양도한 뒤 그 신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하고 주택 양도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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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894 (<time datetime="2023-02-14">2023.02.14</time> 회신), "양도 후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중과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3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