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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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하도급 도시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공급과 하도급 공급을 구분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3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54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건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설계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도시철도 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경전철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약정서와 도시철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사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동도급 도시철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한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함께 짓는 지하주차장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부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도급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