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도시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17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 도시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공급과 하도급 공급을 구분해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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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7 (1999.09.30 회신), "하도급 도시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86)
원 제목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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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