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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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사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다. 공단은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 사업자에게 공단 소유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7 (<time datetime="1997-03-13">1997.03.13</time> 회신),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69)
원 제목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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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