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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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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경전철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약정서와 도시철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약정서내용 및 관련법(도시철도법 등)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전철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1.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약정서내용 및 관련법(도시철도법 등)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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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9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경전철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98)
- 원 제목
- 경전철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