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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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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주자와 감리용역공급계약을 맺고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장기계속용역의 1998년도 연차계약에 1999년 연차계약분을 추가해 공기연장으로 설계변경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발주자와 감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98년도 연차계약에 ’99년 연차계약분을 추가하여 공기연장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99년 연차계약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의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여부와 하도급 및 연차계약분의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 건설용역이 아니다.
3. 과세되는 감리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하도급으로 공급한 감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 공기연장으로 추가된 1999년 연차계약 해당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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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7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도시철도 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2)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