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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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청에서 질의한 각종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공사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에는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 포함된다. 각종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0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06)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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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