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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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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도급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한다. 직접 공급이 아니라 공단을 통한 하도급 공급이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5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회신), "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8)
원 제목
시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자재 등을 직접 공급하고 공단은 이를 하도급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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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