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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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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한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등에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를 직접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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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1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94)
- 원 제목
-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가 등에 조경공사을 한 경우 영세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