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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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교통권역 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의 도시교통권역 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의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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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2 (<time datetime="1996-10-22">1996.10.22</time>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90)
원 제목
도시교통권역 내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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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