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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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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66, 1995.01.09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진행 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다른 공동도급 당사자들이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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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5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43)
- 원 제목
- 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