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토지를 양도해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2
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도로 편입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을 말하므로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소유 토지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4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55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도로 편입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7
도로인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556, 1991.06.10이다.
58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59
도로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붙나? 도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도로는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았다면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거나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더라도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국민주택 도로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인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신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도로 편입 토지의 구체적인 세무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3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64
국민주택 신축 도로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인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65
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66
개인 소유 하천부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하천부지나 도로를 유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이며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소유한 경우이다.
67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68
도로 편입 토지를 매매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9
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 - 198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와 도로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하여 토지를 소유하던 개인의 유상 양도가 대상이다.
70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 범위는 무엇인가?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묻는다. 도로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면제세액 계산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도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97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72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다며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73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 그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한 사안으로 보아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74
도로 편입 토지의 기증과 보상은 과세가 다른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국가에 기부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에 기부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소득세 기본통칙 3-8-7...45를 참조하도록 했다.
76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유상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