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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의 기증과 보상은 과세가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은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관련 특례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별도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정도 있다.
질의요지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이 완성한 날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 가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도로 편입 부분을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이 완성한 날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 가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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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2 (<time datetime="1985-10-31">1985.10.31</time> 회신), "도로 편입 토지의 기증과 보상은 과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7)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