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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 양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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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와 도로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하여 토지를 소유하던 개인의 유상 양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나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한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나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에는 공부상 명의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11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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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15 (<time datetime="1987-03-18">1987.03.18</time> 회신), "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4)
- 원 제목
- 사유지인 하천 도로의 양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