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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이를 양도하여 대금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및 재일01254-2515, 1990.12.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 재일01254-2515, 1990.12.14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양도대금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및 재일01254-2515, 1990.12.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242, 1990.11.16
· 재일01254-2515, 1990.12.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42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 재일01254-2515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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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6 (<time datetime="1991-08-22">1991.08.22</time> 회신), "도로 편입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16)
- 원 제목
-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