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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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가 도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지만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는 해당 사용 금지·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1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용도지역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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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