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최신 회답1998.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2.13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2.13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8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8.08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13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