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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용도지역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포함된다.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용도지역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547, 1993.06.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547, 1993.06.01
정제 정리
질의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547(1993.06.0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1547, 1993.06.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4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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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77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회신), "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97)
- 원 제목
-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